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 기준
한 때는 회사를 퇴직을 하게 되면 한 동안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진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대상도 아닐 뿐더러 자칫하다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와 함께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이 지원 목표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인 댓가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대우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진퇴사르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정 사유가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등을 부탁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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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