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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회사를 퇴직을 하게 되면 한 동안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진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대상도 아닐 뿐더러 자칫하다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와 함께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이 지원 목표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인 댓가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대우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진퇴사르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정 사유가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등을 부탁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에서 허위 사실로 신청한 유형에 해당을 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급여가 지급 되는 기간동안에도 부정으로 수급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으며 제보자의 노출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를 합니다. 제보를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정대상자의 경우에는 지급 된 금액의 환수 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가 될 수 있고 2회 이상 또는 2인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철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을 인지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징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고 사항에 대하여 숙지가 필요합니다. 한 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기준 금액 이상 급여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등이 신고사항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 가족회사과 관련 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을 하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정상적인 대상자이지만 실업활동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므르로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문의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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