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회사마다 휴일에 대한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기준법 월차가 아닌 연차 기준으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칭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월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모두 연차에 대한 규정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기준으로 살펴보면 정확한 규정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대한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가 지급 되는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월차와 개념이 비슷한 유급휴가를 여전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이 쌓일수록 2년에 한 번씩 1일이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조건 충족 시 15일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80%이상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15일을 보장 받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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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