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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회사마다 휴일에 대한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기준법 월차가 아닌 연차 기준으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칭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월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모두 연차에 대한 규정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기준으로 살펴보면 정확한 규정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대한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가 지급 되는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월차와 개념이 비슷한 유급휴가를 여전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이 쌓일수록 2년에 한 번씩 1일이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조건 충족 시 15일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80%이상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15일을 보장 받을 수는 없지만 1달을 개근하여 출근하였다면 달마다 1일을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차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처음 1년간은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부상과 질병등을 얻게되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출산등으로 인한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며 연차 사용이 가능했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사용을 위하여 회사에서는 촉진을 위한 통보 노력에 기울여야 합니다. 촉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모두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와 협의하에 휴무일에 대하여 정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 근로기준법 월차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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