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안내와 유효기간연장 안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한 차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격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여부는 물론 환경오염과 등록정보 확인 그리고 불법적으로 변경과 개조등을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신차 구입후에는 차종에 따라 영업용은 최초 2년, 일반 차량은 최초 4년은 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이후에는 일반차량은 2년, 영업용 차량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차와 화물자동차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차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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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