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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한 차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격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여부는 물론 환경오염과 등록정보 확인 그리고 불법적으로 변경과 개조등을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신차 구입후에는 차종에 따라 영업용은 최초 2년, 일반 차량은 최초 4년은 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이후에는 일반차량은 2년, 영업용 차량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차와 화물자동차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차령 2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은 1년에 한 번,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수증만 있다면 별다른 서류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수수료가 17,000원부터 29,000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정기검사외 튜닝검사와 기타 자동차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검사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각각 부과가 됩니다. 모두 기간내에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하거나 누군가의 의하여 도난을 당하거나 압류와 정비를 오랜 기간 받고 있는 경우와 전시와 비상상태등으로 자동차검사가 진행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효기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를 제출하거나 부적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종합검사결과표 대신 자동차기능 종합 진단서를 공통서류로 제출에 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 경찰서 발급 도난확인서, 정비 예정증명서, 페차인스증명서등을 사유에 따라 추가 제출하면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종합검사를 유효기간내에 받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 30일까지는 2만원이지만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이 부과 되어 30만원까지 최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차량은 기간이 10일까지는 1만원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하루마다 4천원씩 부과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은 같은 기간기준으로 10일까지는 3만원부터 하루마다 8천원씩 늘어나 최대 100만원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과 영업용 모두 보험과 공제등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5천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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