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에서는 재판을 통하여 죄가 확정 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정식 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형을 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선변호사 비용을 법원에서 지원하여 선임이 됩니다. 모든 재판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를 법원에서는 임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적용하여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도움을 위한 청구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원칙에 의하여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명의 국선변호사가 선정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대립이 없다고 판단의 되는 경우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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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