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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에서는 재판을 통하여 죄가 확정 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정식 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형을 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선변호사 비용을 법원에서 지원하여 선임이 됩니다.





모든 재판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를 법원에서는 임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적용하여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도움을 위한 청구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원칙에 의하여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명의 국선변호사가 선정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대립이 없다고 판단의 되는 경우에는 한 명의 변호사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문절차 단계부터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 선임을 하지 못한 경우와 구속 이후에 연령 기준과 심신능력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되기도 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사건의 경우등에 필요적으로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인 사유 외에 금전적인 부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선임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청구하여 제도 이용이 가능하고 임의적 선정에 한하여 예정자명부에 있는 변호인 선택이 가능한 경우 선택도 가능합니다.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공소장이 송달 되었을 때 고지서가 함께 송달이 되기 때문에 확인 후에 청구서를 송달 이후에 48시간내에 법원을 방문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국선변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민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모두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므로 변호를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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