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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부분의 항공편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신고 할 면세물품이 없더라도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작성 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과 함께 제공 되는 혜택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한도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세금을 고려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 시에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면세와 구매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각 나라마다 입국 시 면세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는 국가의 기준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미화 기준 600달러입니다. 출국 시 구매는 미화 3천달러까지 면세품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 후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출국 전 우리나라 공항에서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품 모두를 포함하여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류와 향수등 특별면세범위가 적용되는 물품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물품에 따라 20%에서 45%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5만원까지 세금의 30%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된 경우에는 납부 해야 할 세액에서 40%를 가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최초 적발 후 2년이내에 또 다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상습신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6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적발이 된 경우에는 대리반입으로 큰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준만 알고 있다면 구매 시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세 자진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장 납부가 아닌 사후 납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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