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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수당 지급일은 다른 급여와 동일한 날짜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양육에서 보육기관 또는 다른 급여로 변경 시에는 적용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급일과 함께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수당에 맞는 신청과 변경 시에도 신청으로 통하여 변경 적용이 됩니다.





일부 국가지원의 유치원을 포함하여 취학 전인 아동이라면 모든 대상이 되지만 해외에서 90일이 넘는 기간동안 체류 시에는 수당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12개월 단위로 구분이 되는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 되는 수당의 금액이 달라지며 일반 지역 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부터 48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36개월미만 까지는 동일한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소급 적용 없이 신청 이후에 지급 개시가 되므로 대상이 되는 즉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25일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일이 평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육 서비스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보육료와 유아학비간의 변경 시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농어촌과 장애수당간의 변경 시에는 신청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이외에 종일제 돌봄서비스 포함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일에 관계없이 다음달부터 변경 된 서비스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양육수당 지급일이 동일하다는 점과 보육료와 유아학비로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면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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