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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현지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국 시와 동일한 짐을 가지고 검색대를 통과하자 담당직원이 가방을 오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파워팩이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더니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준에 대하여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위하여 해외 여행 시에 하나 정도는 보조배터리를 챙기게 됩니다. 비행기 보조배터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라면 휴대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위탁으로 수화물을 맡길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 전자장비를 사용이 필요하여 일반적인 경우 보다 많은 수의 배터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기준으로 항공사에서 제한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용 항공사의 기준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배터리 대부분 리튬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대한항공의 기준을 보면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과정에서 용량표시 확인이 어렵다면 제재를 당할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가항공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 최대 2개 또는 5개까지 가능하며 기기에 장착이 되지 않는 여분인 경우에는 위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대하여 이해가 어렵다면 직접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H로 표시 된 용량만 확인을 하고 일반적으로 리온과 관련 된 모든 정격전압은 보통 3.7V이므로 용량과 3.7V를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10,000mAh인 경우에는 3.7V를 곱해주면 37Wh가 나오므로 5개까지 휴대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위탁으로 맡기는 수화물에 포함이 된 경우에는 체크인카운터에서 제재를 당하겠지만 위반이 된 경우에는 벌금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보조배터리 휴대만 가능하다는 것과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직접 계산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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