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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로마자 표기법을 이용하여 한글이름을 영문으로 표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 영어를 배운 시기에는 발음이 비슷한 표기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용하는 표기를 모두 통일하려고 여권 영문이름 변경을 알아보니 생가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에 대하여 가능한 사유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초 발급 시 정확한 표기와 사용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로마자 표기법이 기준이 된 이후부터는 가끔 제가 표기하는 방법과 다르게 이름이 표기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변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궁금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한글을 영문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발음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로마자 표기법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해당 표기법과 다르더라도 사용하는 영문이름은 잘못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을 하였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상에는 표기법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 사용이름이 여러 곳에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권에는 성과 이름이 각각 표기가 되고 있고 이름의 경우에는 붙여 쓰거나 붙임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존 띄어서 사용한 이름은 그대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의 경우에는 가족간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한다는 것을 주의해아 하고 한글이름 기준으로 음역을 전혀 다른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 시 잘못 기재한 경우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글 발음과 완전 다르거나 해외 취업이나 유학 시에 사용되는 이름과 다른 경우와 가족 구성원과 성을 달리 표기한 경우등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등이 해당을 합니다.
또한 사용되는 영문이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이름을 개명하여 여권 영문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처음 발급 받은 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등도 해당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