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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월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버티다가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 지급이 계속 늦어지게 됨에 따라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과와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 받게 되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처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은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100% 지급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과 법률 지원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진정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과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와 다른 개념으로 진정서를 내면 노동청에서 중재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부분 사업주가 노동청의 확인 연락을 받으면 불이익이 두려워 해결에 나선다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제출한 경험으로 별도의 서식을 확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청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인증만이 필요합니다. 최초 이용자의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민원까지 포함하여 이용한 적이 있다면 추가적인 본인 확인이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등을 이용하여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분의 개인정보와 함께 작성 시 피진정인의 대한 정보와 함께 체불 된 임금 금액등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참고하여 미리 알아두면 작성 시 용이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금액만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정을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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