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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근무 중에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치유 문제부터 경제적 문제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함께 발생이 됩니다.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산재처리방법을 알아두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유를 위한 요양과 경제적 문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산재처리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정에서 소득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심각한 가정 경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일을 지속하려는 분들이 많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요양과 더불어 보상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두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유를 위한 요양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이 되면 산재발생신고를 하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의료기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수를 합니다. 산재발생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처리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사업주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대한 청구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의 공단 지사에 제출을 하고 의료기관을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치료기간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가능합니다.
치료 중에 다른 질병이 발견이 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상병 신청서를 제출이 필요하고 치료 이후에 재발로 인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사유와 함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수급자가 2년 이상의 요양 이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질등급을 받게 되면 상병보상연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완전히 되지 않아 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통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총 1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상시대상자와 수시 대상자로 선정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사망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례 절차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장의비를 지원을 하며 장의비청구서를 공단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산재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