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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지만 임대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지만 개인의 판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되는 혜택은 준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을 등록한 분들에게 각종 세금에 대하여 면제와 가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혜택 기준과 함께 조금은 복잡한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유형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이하의 오피스텔등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일반 주택을 임대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 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조건에 대한 신고와 양도제한 그리고 임대료 상승제한등의 의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공공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함께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되는 세제 혜택은 등록을 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재지의 지차제에 등록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사업 시작 후 20일이내에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임대조건이 명시 된 임대조건 신고서와 함께 펴표준임대차계약서를 3개월 기간내 지자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 초본 제출을 하거나 동의를 받고 공무원 확인을 통한 현황 신고도 추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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