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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경제활동 시기에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계산법에 관심을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여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와 50%씩 부담을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받게 될 국민연금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각종 계산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연금액에서 지급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 수식에서 나오는 각종 항목의 값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계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를 통한 확인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에 나오는 A값부터 연도별로 정해져 있는 상수와 소득대체율 그리고 가입월수등이 적용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이에 따라 구한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또한 A값은 연금을 지급 받기 전의 3년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급기간에 따라 금액에 변동이 있고 대체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평가율 역시 지급 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되고 2016년부터 1의 값이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1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계산 상에서 생략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부양가족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내 수급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추가 되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연금 계산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별 변동 상황도 많고 알아두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에 대한 조회를 이용하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받게 될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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