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지연이 되어도 하소연을 할 때가 특별히 없지만 비행기와 열차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ktx 지연 보상 기준과 함께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이용 시 지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날씨의 영향과 비행기 정비등 안전상의 이유로 지연이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ktx 지연 보상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20분 이상 지연이 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기준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며 이용금액을 결제 수단에 따라 그대로 반환이 되거나 할인증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보상방법에 따라 반환 신청과 이용방법이 다르므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이용방법의 이용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지연이 발생한 날부터 1년까지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역에서 승차권 제시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회원인 경우에는 현금을 제외한 다른 결제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할인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 기준의 2배에 대하여 할인이 가능하고 1회 사용으로 이용 시 잔액에 대해서는 소멸이 됩니다.



보상금액은 지연 된 시간에 따라 보상이 시작 되는 20분부터 40분 미만은 반환 기준 12.5%, 40분 이상에서 60분 미만은 25%, 1시간 이상은 50%를 반환 받을 수 있고 할인증의 경우에는 반환의 2배입니다. 보상 시 특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인증을 이용하여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과 동일하게 일반승차권에서 이용열차와 시간을 조회를 합니다.



열차 스케쥴을 확인하고 이용하려는 열차의 일반실 예약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일반 예약과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임에 대한 추가 할인 선택에서 지연할인을 선택하면 ktx 지연 보상으로 지급 받은 할인증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금이 4만원이고 할인증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금액이 5만원이면 전액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할인증의 남은 1만원은 지급이 되지 않고 소멸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