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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 된 분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알코올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괄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유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를 제한 받는 것으로 기간이 구분이 됩니다.



정지가 아닌 취소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 전과 동일하므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유에 따라 응시제한이 되는 기간과 함께 정확한 결격기간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알코올 농도 결과에 따라 각기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5% 미만인 경우에는 훈방이 되지만 이상부터 0.1%미만은 면허가 100일 정지가 되고 이상부터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가 되므로 우선 측정을 받는 것이 정지처분이라도 기대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입건이 되면 최소 150만원부터 알코올 농도 결과와 위반 횟수 그리고 사고야기등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소 기간 이후에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에는 6개월 제한이 되지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면허시험에 응시를 제한 받게 됩니다.



처분 이후에 본인의 결격기간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원한다면 온라인에서 이파인을 이용하여 종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결격 기간이 진행 중일 경우에만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만약 조회 결과가 없다면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경찰서에 문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활에 있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난감하게 됩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동안 자숙을 통하여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 후에 면허를 재취득하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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