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가 지목이 되고 있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자동차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매 이후에 저공해차량 등록을 하면 이용 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공해차량 등록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 그리고 3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를 구입을 한 이후에 별도 스티커 발급을 위한 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에 저공해차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스티커를 직접 자동차에 정해진 위치에 부착을 해야 할인 혜택이 있는 주차장등에서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과 3종까지 해당하는 차량 종류에 맞는 스티커가 발급이 되고 앞유리에 부착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석 기준 왼쪽 하단, 뒷유리에는 오른쪽 하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해당이 되고 2종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하이브리드 차량과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차량이 해당합니다. 3종의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구입 시에 친환경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부터 수소차 2,750원까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고 보조금 지원은 매년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세제혜택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를 구분하여 각각 구입과 등록 단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차량에 비하여 친환경차량의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초기 보급을 위한 지원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저공해차량 등록을 마쳤다면 이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공항에서 주차요금에 대하여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 방문 시에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부분 50%의 공영주차장 할인이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남산1호와 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2종까지는 면제, 3종의 경우에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