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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가장 먼저 건폐율 용적율을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임의로 선정한 공공기관의 토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검색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의 건폐율등이 제한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 비교를 하면 동일한 면적의 토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넓은 토지가 당연히 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부터 법으로 정해진 지역과 지구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선택하면 해당 토지의 정확한 지역과 지구에 대한 지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에는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지상층에서도 부속용도로만 사용 되는 주차용 면적등을 제외하고 모든 층의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기본 정해진 국토계획 기준에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기준이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의 2종을 보면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에서 150%이므로 간단히 생각하면 대지면적의 반의 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최대 용적률까지 고려하면 각 층이 동일하다면 3층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거지역에 비하여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높고 상업지역내에서도 일반과 중심, 근린상업지역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크고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다른 용도의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도 녹지지역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토지가 있다면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용되는 조례등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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