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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을꺼란 생각을 했지만 어느새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 만 65세 이상이 되셨습니다.





만 65세 이상 연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현재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려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녀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연령기준은 만 6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어야하고 현재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평가로 매해 선정이 되는 기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과 부부가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상이 되고 지급액도 결정이 됩니다.



60만원이 기본 공제가 되는 근로소득에 0.7를 곱한 금액에 근로가 아닌 사업이나 재산, 공적이전소득등의 모든 기타금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공공일자리 또는 자활근로소득의 경우와 상시가 아닌 일용근로소득은 평가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계산 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전국을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약 7천만원대부터 약 1억3천만원대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평가에서 제외가 되지만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회원권등은 가액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기초연금액이 3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정부 공약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206,050원을 내년 3월까지 최고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최고금액 대상자가 아니라면 소득재분배 급여 계산으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닌 직역연금 대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 연금종류에 따라 지급이 되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직역연금특례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역전등의 사례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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