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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단순히 몇 %가 공제된다고만 생각하기 쉬운 4대보험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 따라 4대보험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기본급외에 지급 받는 각종 수당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적용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4대보험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접 계산기를 이용하여 구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4대보험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관련정보에서 계산기를 바로 이용 할 수 있는 바로가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매달 월급에서 공제 되어지는 항목에 대하여 각각 계산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기준 소득월액의 최저 29만원, 최대 449만원까지 9%가 적용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포함이 되는 상여금 또는 수당의 경우에는 특정상여금은 전액이 포함이 되지만 육아휴직이나 야간근로수당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비와 출산보육 수당등은 정해진 한도 초과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6.12%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보험료는 역시 동일한 비율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외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0.6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급여에 포함 되는 항목으로는 기본급외에도 유급휴가와 휴일근로 수당부터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각종수당등이 포함이 되며 안내되지 않은 항목 결혼축하금이나 퇴직금등에 대해서는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4대보험 계산법 중에서 직접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적용 받는 산재보험요율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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