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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 이후에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면허 나이는 다른 시험과 비교하여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에 따라 시험이 나누어지고 상위 오토바이 면허 나이는 연령기준이 높아집니다. 운전이 필요한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는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하위 면허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상위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기량 125cc이상 운전이 가능한 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상위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합격 이후에 가능하고 일부 시험과목의 면제는 가능합니다.



만 16세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에 응시가 가능하고 2종 소형면허는 자동차 면허와 동일한 연령 기준인 만 18세 생일 이후부터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에 미달이 되면 당연히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고 정신 또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을 하면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응시가 제한이 됩니다.



시험은 자동차 면허시험과 다르게 도로주행이 생략이 되고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다음 시험에 응시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시간은 원동기 30분, 소형 40분으로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합격 기준이 90점 이상인 기능시험은 다륜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원동기와 소형 모두 동일한 시험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코스는 일반적으로 굴절부터 연속진로전환코스까지 4개의 코스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시험이 오토바이 면허 나이와 배기량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고 있으며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하위 시험을 응시 할 필요가 없지만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려면 소형면허를 반드시 취득하고 운전을 해야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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