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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을 정부와 기업등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혜택 중에서 사실 4급부터는 일부 혜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1급부터 3급까지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등급 혜택 중에서 1급에서 3급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에 관계 없이 지원이 되는 혜택들이 공공요금과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부터 교육과 서비스 그리고 의료지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 정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 3급이상의 등급부터는 일부 혜택에서 동일한 혜택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4급이상부터는 제외되는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구분하여 소득과 과표재산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10%에서 3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급과 2급은 장기요양보험료 역시도 30% 감면이 됩니다.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거나 적은 금액을 부감하여 활동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있는 가정에는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돌봄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등급은 LPG 자동차를 구입을 할 수 있는 혜택과 도 지역의 지역개발공채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급부터 3급은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내선 항공권 구입 시 대한항공은 4급, 아시아나항공은 3급까지 비행기 티켓값의 50%를 할인해주고 3급까지는 보호자 1인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역시도 등급에 따라 동일한 혜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1급에서 3급 장애등급 혜택으로 국가와 지자체 직속의 박물관과 공원 시설 이용에 있어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있고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 이용에 대해서 보호자 1인과 함께 요금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