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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 상품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이유가 구매 장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용을 목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일본 면세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 면세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 면세한도보다 국내 면세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일본내에서 구매 시 면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에는 8%의 소비세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입국심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스탬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 요청으로 스탬프를 받는 것이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에 대하여 동일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1일 5천엔 이상 구매를 하는 경우와 소모품의 경우에는 5천엔 이상 5십만엔 이하를 구매한 경우 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30일 또는 6개월내에 반출을 해야 합니다.

 

 

일반 또는 소모품의 경우에는 단일 상품이 아니더라도 여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5천엔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되지만 일반과 소모품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면세점 이용외에 tax free shop 마크가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수속이 가능합니다. 쇼핑 시 일본내에서 부과되는 소비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구매 상품과 함께 리시트와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때 구매 영수증으로 대체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확은을 통하여 면세 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고 차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지정봉투에 상품을 보관하고 출국 전까지 개봉을 해서는 안됩니다.

 

 

출국을 할 때는 구매 기록표를 제시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일본 면세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본 면세한도는 입국 시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을 받고 일반상품과 소모품의 경우에도 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므로 전체 600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출발 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한 경우에는 이 또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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