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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동일하게 간호조무사 역시도 1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 따라 시간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 다시 복귀하는 경우등 경우에 따라 추가 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자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면 8시간이상 매년 이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이수 대상자가 됩니다. 현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기간에 따라 추가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면제와 유예의 결정적 차이는 사유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교육 이수여부에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면 해당기간에 이수의무는 없습니다.

 

 

유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예로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유예받은 기간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제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간호학 전공 학생의 경우에도 재학증명서를 제출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을 요합니다.

 

 

관련 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하더라도 비대상자 증명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 관련 업무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 후 가능합니다. 기간에 따라 12시간부터 20시간까지 이수해야 하며 유예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간기준으로 이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자격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적응과 자질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간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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