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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옛날 보물을 보려고 하면 대만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대만섬으로 옮길 때 수 많은 중국유물들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물도 많고 아름다운 지형이 많은 대만 입국에 필요한 대만 비자 종류와 입국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방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최대 90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더 필요한 분은 해당하는 대만 비자를 발급을 받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현재 6개월 이상 여유가 있고 항공권은 왕복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과 부산에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여행사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거류 비자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74,000원이 발생을 합니다. 발급 기간은 약 3일정도 예상이 됩니다.

 

 

단기비자외에 거류비자는 180일을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180일 이상 체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거류비자로 발급을 받아야 하면 입출국이 자유로운 멀티비자입니다.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에는 발급 후 1년내 대만으로 입국을 해야 하고 입국 시에 최초 180일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 종료 2주일전에 연장 신청하여 최대 360일까지 기간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신청을 해야 접수가 되고 사증신청 인증서를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와 자격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사진 2장이 필요하고 신청하는 비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만 비자 발급이 완료되어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을 소지한느 경우에는 미국 달러는 1만달러, 중국 위안화는 2만위안, 6만 신타이완달러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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