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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대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2년 이후 등록하는 분들부터는 조금 세분화하여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도 등록일 기준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2012년 6월30일까지 등록된 분들은 기존의 지원을 그대로 받게 되고 7월1월 이후 등록한 분들은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역시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가족요건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만 살펴보면 1순위는 배우자이고 자녀의 경우에는 2순위가 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도 1명만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이 지급 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는 배우자가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 등록한 분들이 지원 받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에게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또는 성년자녀 중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사유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고 6.25 자녀수당으로 제적과 승계 또는 신규대상을 구분하여 수당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대상에 따라 교육과 취업 의료지원등이 지원이 됩니다. 취업혜택으로 대상에 따라 35세 또는 55세까지 알선이나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
법 개정이후 등록자부터는 유가족을 세분화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전몰과 순직 또는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부양가족, 고령 그리고 공통으로 생활조정수당등이 지원이 됩니다.
이전 기준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서 교육 분야에서 이전까지 연령조건이 없었지만 지금은 만 30세 이전에 취학으로 교육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또한 의료혜택으로 자녀가 선수위 유족 1순위가 되면 보훈 병원 이용 시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