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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근로기준에 대하여 인식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확인하려면 최저임금을 산정 할 때 포함 되는 임금을 확인하므로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기준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고 있다면 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을 하루 평균을 구한 값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근무를 한 경우 시급이 1만원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3만원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당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 되어 있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액 이하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위반 사항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적용이 됩니다. 가사를 위하여 고용한 가정부와 보모와 가족으로만 운영 되는 사업과 별도의 선원법이 적용 되는 선원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액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주지를 해야 합니다. 주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근무와 각종 지원 수당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주휴수당 조건에 정리를 하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모두 해당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계약 상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월급으로 지급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