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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입양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양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정에서 보살 필 수 있는 입양 조건이 된다면 자격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터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입양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과 교육의 의무를 차별없이 제공해야 하고 각종 사회문제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국가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복리와 인권침해에 반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하며 정해진 교육을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혼과 독신에 따라 양친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혼 가정은 25세 이상이어야하고 아이와 60세의 나이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나이차이가 45세입니다. 독신인 경우에는 35세 이상에 나이차이는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 기혼가정은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사진이 필요하며 부부 모두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독신의 경우에는 이외에 입양적격추천서와 자녀양육계획서 그리고 소득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을 위한 절차는 입양기관에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2회 이상 가정방문등을 통한 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입양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입양허가에 대한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고 허가가 확정되면 아이를 집으로 데려 올 수 있습니다. 입양을 신고를 하고 입양이 성립 된 후에는 입양기관으로부터 1년동안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 된 입양 조건이 충족하여 아이를 맞이한 경우에는 입양알선 수수료에 대하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6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치단체에 따라 입양에 대한 축하금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아동의 심리치료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