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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은 다양 할 수 있지만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사망신고절차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한 달이므로 장례식을 마치고 서류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망신고절차에서 사망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원인은 크게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자연사 그리고 사고사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사와 질병사의 경우에서 질병사의 경우에는 주치의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자연사와 동일하게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시체검안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사는 장례 전에 경찰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시체검안서를 다른 사인보다 1부를 더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신청자의 제약이 없으며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즉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1달이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 확인이 대부분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와 더불어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6개월내에 해야 하고 재산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여부등부터 세금 체납과 미납등의 조회를 통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방문을 해야만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조회 항목에 따라 7일에서 20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절차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ㅡㅁ로 사망신고 기간내에 함께 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