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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으로는 생활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된다면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지며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 세금 감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격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세금감면은 모든 대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해야 선정이 됩니다. 선정기준만으로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방법에 따라 인정액 기준 이하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등의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급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되고 미약의 경우에는 부양비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의무자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있음의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살펴보면 수급 유형에 따라 감면 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는 모두 해당하지만 TV수신료는 생계와 의료수급자 대상만 면제가 됩니다. 전기요금은 8,000원과 4,000원 한도로 차등 감면이 되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관련 발급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자동차검사의 경우에는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자만 면제가 됩니다. 수도관련과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지차체마다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혜택으로는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등 주거 관련 지원과 법률구조제도 지원, 신용과 금융관련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주거와 교육 수급 대상자는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고 생계와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시내전화와 시외, 인터넷 전화 이용 시 무료 통화 혜택,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면제 혜택, 114 안내요금 무료 이용, 초고속과 휴대 인터넷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