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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생각치 못한 순간에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에 정해진 규정 속도 초과부터는 과속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시 단속하는 이동식 카메라와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이 모두 동일합니다. 부과되는 과속 벌금의 종류는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과속 카메라로 운전자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단속이 된다면 우선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 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운전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위반한 속도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이륜자동차 역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0km/h 이하부터 20km/h단위로 구분되어 있고 최고 60km/h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우선 부과 되는 과태료를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 위반사실을 인정을 하거나 인터넷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속도 위반 기준은 동일하며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은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여가 됩니다. 60km/h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점이 부과되므로 부여 즉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40~60km/h 사이 초과에 대해서는 30점, 20에서 40km/h 초과의 경우에는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단속에 적발이 되면 의견 진술기간동안 사전 납부를 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 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추가부과가 되고 범칙금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행정처분까지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을 확인하고 규정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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