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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와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적립해두었던 마일리지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표와 함께 사용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가 있다면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부터 좌석 승급, 부가서비스 그리고 제휴 된 사용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표를 통해서는 항공권과 좌석승급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미리 발권하고 이 기간내에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만 취소를 하거나 항공기 출발 이후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 되거나 마일리지를 차감으로 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아사이나의 경우에는 전세계의 주요 도시를 취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표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지역 구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와이는 미주 지역에 속하고 홍콩은 중국이 아닌 동남아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항공사 성수기 기준에 따라 평수기 왕복 기준으로 안내 되는 공제 마일리지는 지정 된 성수기 기간에는 150% 추가로 마일리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이용을 하는 분들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선은 노선에 상관없이 이코노미 좌석에 한하여 10,000마일이 공제가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출발 도시과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노선에 따라 차감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일부 장거리 노선에 한하여 퍼스트 스위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스마트움 클래스가 프리미엄 클래스가 적용 되는 노선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에 따라 편도마다 1만 마일리지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좌석 승급 시에도 프리미엄 클래스가 적용 되는 기간과 노선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표 상에 항공권 공제아 동일하며 성수기에도 동일하게 150% 추가 공제가 됩니다. 좌석승급 역시 1년의 유효기간으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 되거나 마일리지 차감으로 위약금을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