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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층간소음과 난폭운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처럼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쉽게 피해 증명도 가능한 방면에 이웃간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증명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보고 도움이 되는 해결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안내되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주간으로 구분하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분하여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소음도는 주간에는 57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로 규정하고 있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에는 45, 야간에는 40데시벨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환경부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직접 이웃에게 항의를 했다가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상담을 통하여 조정해주고 소음도 측정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화 또는 온라인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접수가 되면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면 진행상태를 통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상담 신청서를 작성 할 때는 신청자의 정보와 함께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 이웃의 주거위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내용을 적고 공동주택의 준공일시와 거주하고 있는 총세대수 기재가 필요합니다.
처음 안내드린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개인이 직접 측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발생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도움을 받으면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