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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관련 된 일에 종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서인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발급이 가능하지만 바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소마다 차이를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건증 발급 기간은 검사일 제외 영업일 3일에서 4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보건소를 방문 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면 보건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건증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역시도 검사일 이후에 3일에서 4일 정도 이후에 가능하며 검사결과를 보건기관측에서 입력을 한 후에 발급이 가능하니 시간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컴퓨터와 직접 연결 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회사 사무실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이용하는 프린터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받기를 선택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절차를 살펴보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므로 회원가입과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건기관찾기에서 보건소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부 보건소의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기관에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그리고 분소와 지소가 있습니다. 기관을 선택하고 지역을 입력하여 보건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보건소에서 가능한 민원 업무가 팝업창을 통하여 안내가 됩니다. 원문발급과 재발급 가능한 기관이므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인증 후에 건강진단서를 선택하고 이후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외에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은 보건증의 유효기간 기준이 검진일자가 아닌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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