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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사유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면허취소 재취득 과정에서는 사유에 따라 의무적으로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 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취소가 된 사유에 따라 교육반이 구분이 되고 있고 본인 취소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의 취소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음주운전외에도 최근에는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어 취소 처리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취소 재취득 과정 중 의무 사항인 취소자교육에 대해서 각 사유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소가 된 사유에 따라 구분 되는 반을 알아보겠습니다.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대여해주거나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부터 정지기간에 적발 된 경우,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허 시험을 대리 응시하거나 허위와 부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법규취소반 대상이 됩니다.
음주취소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음주단속 시 측정을 불응한 경우와 3회 이상의 음주측정 불응을 하거나 적발 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 후 48시간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소가 됩니다. 벌점 초과인 경우에는 취소 벌점에 도달하는 사유가 음주운전인지 아닌지에 따라 음주와 법규취소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교육의 교육 시간은 총 6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강의를 5시간을 하고 시청각 교육 시청을 1시간을 합니다. 교육은 면허 시험 응시전까지만 이수를 하면 됩니다.
각 교육은 이수 대상자의 취소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목표가 다르고 교육자료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이나 혜택 그리고 수강신청 절차 모두 동일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정지가 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하면 20일의 감경 혜택이 있지만 이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됩니다. 취소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므로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모든 취소자 교육은 수강료가 3만원이 필요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에 참가를 하면 됩니다.